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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게 주택문제일 것입니다. 주택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이런걱정이 오는게 맞는데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상품을 해당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에 문들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입니다.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급리이며 2.25%부터 3.15%까지 금액과 년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분들은 금리 우대가 가능하고 대출기간중이라도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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